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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이주 도시민 주거 지원 '패키지' 본격 가동

기사등록 : 2026-01-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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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형 최대 3000만 원·임대형 5000만~7000만 원 지원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이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6년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상반기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전입 예정자와 신규 전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

강진군청 전경. [사진=강진군] 2025.10.21 ej7648@newspim.com

빈집 리모델링 지원은 자가거주형과 임대형 두 가지로 진행된다. 자가거주형은 군 외 지역에서 1년 이내 전입하거나 전입 예정인 주민이 본인 소유 빈집을 리모델링할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인 이상 전입과 10년 이상 실거주가 조건이며, 선정 후 3개월 내 착공해야 한다.

임대형은 강진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무상 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소유자는 5년 또는 7년간 빈집을 군에 무상 임대하면, 군은 각각 5000만 원 또는 7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가구류·폐기물·외부 부속건물 정비는 소유자가 담당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접수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진군 주민등록자, 2채 이상 주택 보유자, 가압류·근저당권 설정자는 제외된다.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 예정이거나 2년 이내 전입한 주민이 대상이다. 군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감정가의 50% 이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근저당 10년 설정이 필수이며, 선정 후 3개월 내 착공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무주택자, 청년층(19~45세), 세대원이 많은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서 진행된다. 착공 또는 완공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도시민의 안정적 이주와 장기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며 "강진이 선택받는 이주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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