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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내달 28일까지 접수

기사등록 : 2026-01-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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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무비행장 영향권 주민 대상, 소음도 따라 월 3만~6만원 지급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청주비행장(K-59) 영향권(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2동 일부)과 성무비행장(K-60) 영향권(남일면·장암동 일부)이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 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올해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및 2020년 11월 27일 군 소음 보상법 시행 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도에 따라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제2종(90~95웨클 미만) 월 4만 5000원, 제3종(80~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전입 시기·근무지 위치 등으로 30~50% 감액되거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추가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등기 우편(1월 1일 시작), 방문(2월 2일부터 대상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주시 기후대기과)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참조하면 된다. 보상금은 마감 후 산정돼 5월 결정 통지되며 8월 지급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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