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기본소득은 월 2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3만 9816명이다. 단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최소 3개월 이상 실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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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 300억 원 돌파. [사진=신안군] |
군은 오는 2월 중순까지 심사를 마치고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2월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된 상품권은 신안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제한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 등을 위해 행정공무원이 경로당 등 다중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사업 관련 세부 계획과 신청 서류는 신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aasa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