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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복지위기가구 신고하면 건당 5만원 포상…연 30만원 한도

기사등록 : 2026-01-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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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위기가구 5만원 포상금
주민 참여로 위기가구 해소 유도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 기장군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기장군청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8.01

이번 제도는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주민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기장군 주민등록 가구이며, 신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고 주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지급 한도는 30만원이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상 위기가구 신고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그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주변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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