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최근 쿠팡이 발표한 이용권 지급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보상안에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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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1 pangbin@newspim.com |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향후 일체 민사 이의제기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 조항 약관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로저스 임시 대표는 "아니다.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 허위 정보다"라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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