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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병합…1월 9일 결심

기사등록 : 2025-12-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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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경 선고기일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 장성·경찰 간부의 내란 재판이 병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해당 사건의 군경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 장성·경찰 간부의 내란 재판이 병합 절차를 밟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병합을 위해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해 경찰 간부였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출석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로서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피고인에게는 다음 기일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병합에 대해 고지하겠다"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1월 5일, 7일 서증조사 후 9일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 최종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피고인이 총 8명이나 되는 만큼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결심 공판 후 한두 달 이후 선고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2월경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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