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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재개발 현장 노동자 추락사…안전관리 소홀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 2025-12-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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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인천의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데 대해 법원이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는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노동자 B(33)씨가 21m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B씨는 타워 크레인에서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해체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씨가 내려오던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걸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업체이며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A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포스코이앤씨는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와 21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었으며 이 업체는 숨진 B씨가 소속된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현장소장이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순서에 오류가 있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작업계획서의 적합도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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