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정쌍학 경남도의원, 생활인구 확대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등록 : 2025-12-24 18: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 관계 중심 인구정책 전환
경제 활성화 기대, 내년 1월 심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주소지 중심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쌍학 경남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2025.12.24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창원10)은 24일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뿐 아니라 경남과 관계를 맺고 체류하는 사람들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및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및 혜택 지원 등이다.

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도내 시·군에 '생활 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뿐 아니라, 타지역 거주자 중에서도 경남에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유지하는 출향도민과 연고자를 포함했다.

'지역 연고자'에는 도내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근무 경력자, 지역 소재 대·고교 졸업자, 도내 군부대 복무자 등이 해당된다.

또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자에게는 ▲경남 주요 행사·축제 정보 제공 ▲제휴 숙박 및 교통 지원 ▲경남도 운영 관광시설 및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쌍학 의원은 "이제는 주소 기반의 인구정책을 넘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참여하는 '생활인구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남을 찾고 머무르며,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열리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