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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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참여연대 전경 [사진=참여연대] |
참여연대는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대안 수정, 법사위의 월권적 수정,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 제출 등 수정이 거듭되며, 졸속 입법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애초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내용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 및 언론계에서 이어졌다"며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주도의 행정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 내지 확대하면서 사기업인 플래폼에게 조차 광범위한 삭제와 계정 차단 권한을 주어 논란이 되는 표현물은 무조건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언론사들은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이 같이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공론장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