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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장미 상가 소송 리스크 해소…"5100가구 재건축 탄력받나"

기사등록 : 2025-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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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상가 조합원 제기한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독립정산제 불이행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송파구 정비사업 기대주로 꼽히는 잠실장미1·2·3차 재건축 조합이 상가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미1차 아파트 전경 [사진=KB부동산]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잠실장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가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0년 송파구청장이 내린 조합설립 인가 처분에 대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성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장미종합상가 A·B동 소유주 8명이 조합 설립 당시 체결된 '독립정산제'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독립정산제는 아파트와 별도로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 기구가 상가의 개발이익과 관리처분계획안 등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통상 조합은 아파트 소유주 중심이다. 상가와 통합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분양가를 높게 잡아 기존 소유주가 분양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 상가 조합원은 독립정산제를 선호하곤 한다.

상가 조합원들은 당초 아파트와 상가의 재건축 이익을 각각 정산하기로 한 협약을 전제로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이후 조합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상가 비중을 줄이고 주거 중심 단지를 조성하려 하자 기망에 의한 동의라며 조합 설립 무효를 주장해왔다.

법원은 상가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행정청이 심사해야 할 사항은 법정 동의율 충족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과 상가 조합원 사이의 약정 이행 여부나 사후 분쟁까지 행정청이 조사해 인가 여부를 판단할 의무는 없다"며 "설령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설립 인가 자체를 무효로 만들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가 조합원들이 2024년 상가협의회 총회를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설립 동의는 최초 동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철회할 수 있고, 창립총회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사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상가 조합원이 항소 의사를 드러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로 재건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미1·2·3차는 1979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노후 아파트다. 2020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신통기획 대상 단지로 선정됐다. 올 상반기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면서 현재 최고 24층, 3522가구가 최고 50층, 5165가구(공공주택 514가구 포함)로 탈바꿈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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