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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본인 확인만…생체정보는 즉시 삭제"

기사등록 : 2025-12-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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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 열고 도입 배경·운영 방식 설명
PASS 앱 기반으로 시범 적용, 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고령층·외국인 적용은 단계적 확대…시범 기간 예외 개통 허용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제도 실효성 논란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안면인증은 생체정보를 저장·보관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면인증은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개통 신청자가 실제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이나 개인의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동일인 여부 확인이 완료되면 관련 데이터는 즉시 삭제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관리되는 정보 역시 '예(Y)·아니오(N)' 형태의 결과값에 한정돼 있어, 생체정보가 축적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면인증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며,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며 "서버 등에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생체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패스 앱 기반 안면인증 역시 본인 확인이라는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 활용된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gdlee@newspim.com

정부는 신분증 도용이나 명의 대여 방식의 불법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에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과 외국인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 보완 방침을 밝혔다.

최 실장은 "고령층은 주로 대면 개통을 이용하는 만큼 대리점과 판매점 현장에서 충분한 안내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증 실패 사례와 불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신분증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시스템 추가 개발을 거쳐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기능도 관계 부처와 연계해 내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안면인증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식 도입 전까지 약 3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안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통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운영 경험을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gdlee@newspim.com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안면인증 도입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대포폰 근절을 위해 유통망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개통의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이 국민 불편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실장은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국정과제 23번인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 차원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면인증은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개통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되며, 약 3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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