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대상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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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군이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5.12.24 |
신청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를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영주권증명서·난민인정증명서 중 하나를, 재외국민은 신분증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와 체크카드 발급이 필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