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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기사등록 : 2025-12-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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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 증빙 필수 조건
스마트폰 지원 지역경제 선순환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대상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경남 남해군이 오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5.12.24

신청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를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영주권증명서·난민인정증명서 중 하나를, 재외국민은 신분증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와 체크카드 발급이 필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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