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권차열 기자 = 중국산 재첩을 국산 섬진강 재첩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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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중인 중국산 재첩. [사진=여수해경] 2025.12.24 chadol999@newspim.com |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국산 재첩을 대량 매입한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광양과 여수 일대 대형마트 및 식당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물량은 약 20톤, 시가로 17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20kg당 약 8만 원에 들여온 중국산 재첩을 17만5000원 수준의 섬진강산 재첩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섬진강 재첩은 매년 4~6월 3개월간만 채취가 가능해 고가에 거래되는데 이들은 이런 가격 차익을 노리고 수년간 불법 유통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번 사건이 원산지 허위표시와 식품위생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한 사례로 보고 있다. 해당 범죄는 징역형, 벌금형뿐 아니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범죄수익 환수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위조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단 한 치의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며 "불법 수산물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