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등·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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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안산보호관찰소를 나오면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약물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피고인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이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돼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국민 보호와 법률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문제가 된 무단 외출 시간대는 이전과 달리 변경된 외출 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제지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 및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거주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에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해 왔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반복된 준수사항 위반과 재범 위험성, 고령 및 인지 장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형량과 치료감호 병과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