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두 번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올해 9월 국토부와 전국 건설현장 합동감독을 실시했듯 내년에도 더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현장 95곳에서 106개 회사가 위법행위 262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난 8~9월 동안 현장 1814곳을 살폈다. 이 중 공공공사 현장 1228곳에서 27개 위반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16곳(1.3%)이었다. 민간공사 적발률은 훨씬 더 높아, 현장 568곳 중 79곳(13.5%)에서 235건이 불법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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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9.18 sheep@newspim.com |
위반업체별로 보면 원청은 종합건설업체 27개사(25.5%), 하청은 종합·전문 건설업체 79개사(74.7%)였다. 위반행위 유형은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등록자에게 준 재하도급은 88건, 무자격자에게 준 재하도급은 9건이었다. 발주자 승낙 없는 재하도급은 26건으로 나타났다.
재하도급과 별개로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은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은 29건으로 집계됐다. 무자격자는 시공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를 일컫는다. 하도급공사 발주자 미통보는 342건, 하도급계약 미체결은 68건이었다.
김영훈 장관과 김윤덕 장관이 이날 찾은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동작구 공공분양주택 신축공사 현장이다. 이들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김윤덕 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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