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정부가 고영향 AI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최소 규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절차를 통해 해소하고, 초기에는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경과와 함께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주요 의견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다. 정부는 법 제정 직후부터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9월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선공개한 뒤 공개 설명회만 20여 차례 이상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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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고영향 AI와 관련해 시행 초기부터 규제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법에 규정된 적용 영역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최소한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을 우선적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 따른 공식 확인 요청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경우 관계 부처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연장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통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사업자가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두고 장기간 불확실성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 분야 등 일부 영역에서 해석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시행 초기에는 확장 해석보다는 법에 명시된 범위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명성 의무와 안전성 의무와 관련해서도 단계적 적용 원칙을 강조했다. AI 생성물 표시 방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시행 초기에는 시행령과 고시보다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운영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생성물 표시 방식과 관련해 가시적 표시와 비가시적 표시, 사용자 인식 가능성 등을 둘러싼 세부 쟁점이 여전히 논의 중인 가운데, 최근까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형태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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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
안전성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행 누적 연산량 기준을 당장 변경하지는 않되, 해외 규범과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알고리즘 효율화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량으로도 높은 성능을 내는 AI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형성되는지를 지켜본 뒤 제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행 초기에는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대상 확대나 기준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계도 기간 동안 산업계의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 체계는 별도의 오프라인 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한 관계 기관과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과 투명성·안전성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반복되는 질의는 사례와 함께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법 적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명성 의무와 안전성 기준 등 중장기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계·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구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는 향후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논의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AI기본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은 규제법이라기보다 AI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법"이라며 "AI가 국가 전략 기술인 만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강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되지 않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유예 기간 연장도 열어두고 있다"며 "AI 기술과 산업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제도 역시 한 번에 완성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시행 이후 현장의 목소리와 국제 논의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 집행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안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계도 기간 동안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