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강등' 인사 조치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검찰 구성원의 자존심과 명예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 검사급, 차·부장검사 등)로 전보했다.
정 검사장을 비롯한 인사 대상자들은 검찰 연결망인 이프로스에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지적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른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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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2.22 yooksa@newspim.com |
이후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가 심리한다.
최근 정 검사장은 재판부에 "최근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을 촉발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많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라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보냈다.
이어 "과연 검사들의 의견 표출이 정치적이거나 부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아니면 검사로서 조직 수뇌부의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 표출이었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공직자로서, 검사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징계받을 만한 잘못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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