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화순=뉴스핌] 박진형 기자 = 수변녹지 조성 사업 관련해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을 수사하는 광주경찰청이 전남 화순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화순군청 군수실을 비롯해 재무과·산림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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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화순군의 '지석천 제방숲 조성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원의 예산을 소규모로 나눠 발주한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A업체는 지난해 3월 이틀 사이 4건의 계약을 따냈고, 계약 금액은 모두 4892만8000원으로 동일했다.
B업체 역시 하루에 2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금액은 모두 5000만원에 근접했다. 조성 지역도 서로 인접한 곳이었다
해당 사업은 지석천 제방에 이팝나무와 팽나무 등 8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비는 총 7억원 규모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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