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도내 교육 기관 및 학교의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내년도 생활 임금을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생활 임금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노동자의 실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 임금(시간당 1만 320원)보다 1857원(18%)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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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작년 생활 임금(1만 1083원) 대비 374원(3.2%) 인상됐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교육 행정 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학교는 새 회계연도인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재숙 노사정책과장은 "교육청은 2021년 7월 생활 임금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단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