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 4년 전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 최모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업재해 인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최씨는 2020년 10월 초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했고 근무한 지 6개월 여만에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공단 측은 최씨가 했던 업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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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의 배송차량 '쿠팡카' [사진=쿠팡] |
쿠팡 측은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이 있은 뒤 재심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제기가 재심청구 기간 이후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포함한 관계사 전체에서 유일한 산재 불복 소송 사례"라고 전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