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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기주옥 의원, 체육시설 감면 기준 조정 논의

기사등록 : 2025-12-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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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 간담회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희영 의원(상현1·3동/국민의힘)과 기주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22일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과 기주옥 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관내 대학 운동팀 고충 청취 간담회'가 열렸다.[사진=김희영 시의원]

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초·중·고교 선수로 한정돼 관내 대학 운동팀이 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희영·기주옥 의원 외 최영필 용인예술과학대 야구부 감독·관계자, 용인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합리적 조정과 시설 이용 편의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예술과학대 야구부 관계자는 "대학 운동팀도 지역 체육 기반 주체인 만큼 이용 부담 완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안정적 운영과 성장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시봉 체육진흥과장은 "대학 운동팀 선수들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한 실효성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시 체육시설이 대학 운동팀까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하며, 용인 체육의 미래인 대학 선수들의 건강한 성장과 훈련 환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예술과학대 야구부는 2023년 첫 프로선수 배출 후 2025년에도 성과를 내며 지역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용인을 알리는 주체임에도 감면 혜택 미수혜 현실 개선을 위해 조례 정비 추진하고, 시설 이용 편의와 훈련 환경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견을 반영해 대학 운동팀 선수도 체육시설 무료 이용을 허용하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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