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서범수 의원 및 이성권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내년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 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되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이 시급히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20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내년 초에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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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가운데) 전국시도협의회 회장이 서범수(오른쪽)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
현재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향상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회장은 또한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맞춘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도 함께 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협의회의 건의 내용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요구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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