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서울고법이 22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법원 예규에 대해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전체 판사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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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이 22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법원 예규에 대해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참석 인원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의 종료 후 언론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16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2~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담재판부의 숫자, 구성 시기 등이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한다.
해당 특별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수정안에는 당초 논의됐던 판사 추천 위원회 구성 방안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