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같은 국적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던 60대 러시아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평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러시아 국적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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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A씨는 19일 오후 7시 8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도로에서 또래 친구와 놀던 초등학교 1학년 B군 손을 잡고 약 300m를 끌고 간 혐의다.
당시 B군은 친구의 부모가 나타나자 A씨가 B군의 손을 놓고 현장을 빠져나가 화를 면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시간여만에 현장 인근에서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을 집에 데려다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 장소인 평택시 포승읍 일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 출신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