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외환 등 국가 중요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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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사진=뉴스핌 DB] |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은 내란·외환·반란죄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돼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각급 법원장은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체 판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되며,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구조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해당 재판부가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사건의 시급성·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 지정 이후 전담재판부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 접수 후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는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또는 수석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으며,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면서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 등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예규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