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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개인정보위원장 "쿠팡 징벌적 과징금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사등록 : 2025-12-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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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이 기존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3 gdlee@newspim.com

17일 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법으로도 기존 사고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현 개정안에서는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된다. 다만 과징금 10% 적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내 반복 법 위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유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 쿠팡은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부담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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