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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액체납 최은순 부동산 공매로 끝장...조세정의 반드시 세울 것"

기사등록 : 2025-1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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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전국에 부동산 최소 21개 보유
양평·서울·충청·강원까지 쇼핑하듯 토지 매입
경기도·성남시, 17일 서울 건물·토지 공매 착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인 최은순 씨에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에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사진=뉴스핌 DB]

김 지사는 17일 언론인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최은순 씨는 개인 체납 전국 1위로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세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며 "납부를 거부하는 행태와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와 성남시가 함께 압류된 최 씨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밝혀, 체납 징수에 있어 후퇴 없는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경기도에 따르면 최 씨는 ▲경기 양평군 12건▲경기 남양주시 1건▲서울시 3건▲충청남도 4건▲강원도 1건 등 전국에 최소 2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서울에는 건물 2채를 포함한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이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징금을 포함해 약 2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 씨 소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매 대상에는 서울 소재 건물 1동과 토지가 포함된다. 최 씨의 부동산 21건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는 "체납액을 상회하는 가치의 자산을 우선 공매에 부친 것"이라며 "체납 세금이 경기도 세금이더라도 압류 자산 중 어느 부동산을 공매해도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조세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체납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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