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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소희 "지자체에 킥보드 통행제한 권한 부여"…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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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적 통행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12일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원·관광지 등 보행자 밀집지역 ▲그 밖에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 제한·금지 구역의 위치·범위·기간을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위반시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인천,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수천 명의 시민이 동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전면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우선 주민 요구가 높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부터라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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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사망 4건, 부상 124건)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4년 2,232건(사망 23명, 부상 2,486명)으로 20배나 증가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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