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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 구성…수습 제도적 지원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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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규제 완화, 수습 가능기관도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고,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12일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TF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이날 먼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기관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시장이 보다 필요로 하는 공인회계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선발제도 개선도 검토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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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수습회계사들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습처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그간의 선발·수습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위는 이 TF를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칭)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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