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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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다시세운광장에서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2025.11.11 yym58@newspim.com |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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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관련 지형 도면. [사진=국가유산청] 2025.11.13 alice0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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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 고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구역 및 높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세운4구역 가상도. [사진=국가유산청] 2025.11.17 alice09@newspim.com |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예측·평가한 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막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절차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관련 법·제도 보완 절차가 잇따르면서 향후 서울시 개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