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도주 후 체포'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기사등록 : 2025-11-22 14: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수사 기록만으로 심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이 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전망이다. 오후 3시 시작되는 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sdk1991@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