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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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이 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전망이다. 오후 3시 시작되는 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