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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공수처 이첩은 안 돼"

기사등록 : 2025-1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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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사무총장, 18일 오후 서초서 출석
"대장동 추징금 회수 관련 특검·특별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

서초경찰서는 18일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고발 관련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다연 기자]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대장동 5인방 추징금 관련 특검과 대장동 추징금 회수 특별법을 만들어 7800억원을 회수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간 사건 '떠넘기기' 논란에 대해서 김 사무총장은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며 "경찰 현장 수사관들이 가장 정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9일 서민위는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무리 윗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이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서초경찰서에 해당 고발 사건이 배당됐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하며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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