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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남욱…"검사의 '배 가르겠다'에 檢·유동규 수사 방향 따라가"

기사등록 : 2025-1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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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사업의 핵심 민간 개발업자로 지난달 법정 구속된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검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자신을 수사하며 "배를 가르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8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정 전 실장 재판만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5명은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모두 징역 8년 형이 내려졌고, 남 변호사 역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전 실장은 이들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화천대유) 보통주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서울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입장이 있냐",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남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대장동 수익 중 일부가 윗선에 전달됐다'고 진술했고, 남 변호사도 검찰의 압박이 이어지자 이에 비슷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유동규가 이랬다던데 기억이 왜 안 나냐'는 식으로 검사가 여러 번 물었다"라며 "심지어 어떤 검사는 '배를 가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했다.

검찰 측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저한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라고 했다"라며 "검사들의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었다"라며 울먹거렸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자백한 내용 중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이 많은데, 그게 유죄의 증거로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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