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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두나무 특금법 위반 860만건에 과태료 352억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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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4차례 제재심의위 및 2차례 쟁점검토 소위 개최해 결정
"가상자산사업자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 점검, 적발시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6일 두나무의 고객 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문제는 지난 2024년 8월 20일~9월 13일 및 9월 27일~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사항 중 약 860만건에 대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그간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양태·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두나무의 주요 위반 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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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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