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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이틀 연속 조사 불출석' 임성근에 체포영장 청구 검토

기사등록 : 2025-1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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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완규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6일 구속 상태에서 이틀 연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어제(5일)와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6일 구속 상태에서 이틀 연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특검보는 "강제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구치소에) 가서 당연히 본인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특검은 구속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일 전에 임 전 사단장을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출석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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