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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주' 목동5단지, 상가소유자 과반 동의 얻어…시행자 선정 본격화

기사등록 : 2025-11-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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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주 과반 동의로 법정 요건 충족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착수 예정
일부 상가 소유주 '조합 방식' 주장에 진땀
추진위, 대화 끝에 협의점 도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양천구 재건축 기대주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5단지가 신탁사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상가 소유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서 갈등을 빚던 조합 방식 선회 논란도 일단락됐다.

목동신시가지 5단지 재건축 조감도 [자료=서울시 정비몽땅]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재준위)는 상가 소유주 과반이 신탁업자 지정에 동의함에 따라 관련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70% 이상(각 동별 50% 이상), 상가 소유주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목동5단지 재건축은 종전 1848가구를 최고 49층,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1604가구로, 목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많다. 사업성이 높아 소유주들은 현재 사는 곳과 비슷한 면적을 분양받으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단지에선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앞두고 상가 소유주와 추진위 사이 견해차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큰 지분을 보유한 일부 상가 소유주가 신탁 대신 조합방식 추진을 주장하면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일정 면적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건축 후에도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산정비율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산정비율이 0.3이라면 새 상가 분양가에서 종전 상가 재산가액을 뺀 값이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가장 저렴한 가구 분양가의 30%가 될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조합원들 입장에선 산정비율을 낮춰주면 상가 소유주의 재건축 동의 얻기가 용이해지지만, 대신 일반분양분이 줄어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상가 제척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일부 소유주들이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오랜 조율 끝에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재준위 관계자는 "재건축을 목표로 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법적 요건 충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로 옆 목동6단지는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 끝에 48명에게 신축 상가와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주기로 합의하면서 재건축 조합설립 절차로 나아갈 수 있었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입주권을 두고 아옹다옹하며 사업이 늘어지는 방향보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을 선택한 셈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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