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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삼부토건 이일준·이응근 보석 기각

기사등록 : 2025-10-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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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의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이번 보석 청구가 기각되며 두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오는 10월31일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은 매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023년 5월 22일~23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열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해 주가를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지난 8월 26일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이 회장 측 변호사는 "이 회장은 삼부토건으로 이익을 취한 게 없다. 특검 측도 충분히 조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 역시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이 전 대표를 부당이득 공동범행을 실행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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