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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간 경주·김해 일부 지역서 드론 비행 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기사등록 : 2025-10-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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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주·김해 상공 비행금지구역 운영
국토부 "불법드론 실시간 차단…정상회의 안전 확보 총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와 김해 상공 일부가 통제된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한 UPS 드론 배송 시험비행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24일 국토교통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이나 초경량비행장치에 따른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정기 여객편, 응급구조 및 재난 대응, 군·경 작전 등 비상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 경주 행사장은 행사장 중심 반경 3.7km(A구역) 및 18.5km(완충구역), 김해국제공항은 공항 중심 반경 9.3km(A구역) 및 18.5km(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

국토부는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행 가능 지역은 오는 25일부터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주는 국제행사인 만큼 안전관리 강화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운항은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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