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됐는데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맞추는 과정이 계속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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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이 핵심 피의자들의 태도가 특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외압 당시 상황을 확실히 규명하려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봐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과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이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등 범죄에 대해 재판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 법리를 보강할 건가'라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특검보는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5명의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 "당연히 재판으로 넘겨 법원 판단을 받을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꺼번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였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긴밀히 연관돼 있고, 실체적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이후 구속 필요성이 있는 당사자를 선별해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순직해병 사망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음 주 초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재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며 "급하게 하진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전날 첫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재판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