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해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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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9.25 pangbin@newspim.com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복 의원은 "나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그 소신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것이 매우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재초환을 완화하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 의원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환수를 국가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반복되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대폭 완화하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보유세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 강화에는 거리를 뒀다. 복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어느 한 정책으로 정리가 된 것은 없고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세제라는 덫에 걸리지 말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 대책을 국민에게 선보임으로써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