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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앞으로는 신복위서 채무조정 가능

기사등록 : 2025-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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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서 개선 약속
채무 상속 미성년자, 취약계층 준해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갑자기 채무가 늘어난 피해자는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부모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은 미성년자의 경우 취약계층에 준해 채무부담을 완화받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조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 조정 개선, 미성년 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 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해 실효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새도약기금을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안정 기금 등 새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지원 조치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신복위의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잔여채무 면책 제도인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인 1500만원도 금년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 비율에서는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년 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 간 논의를 거쳐 협약을 개정한 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금융지식이 적어 확정승계하는 경우 이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준해 채무조정시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채무조정 심사시 채무 총액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별 의결권을 부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연체채권이나 고금리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에 원금 대비 의결권이 크게 부여되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에 상응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초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다 신복위를 찾아오는 서민이 많아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의견에 "7월 21일부터 연이자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며, 설령 이미 원금이나 이자를 냈더라도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제 및 소송 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금융·통신·수사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대응하고 대국민·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를 지속강화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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