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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구유재산 전수실태조사로 107억원 권리 확보"

기사등록 : 2025-10-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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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신규 확인, 오류 정정
13건 불법 점유 적발,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는 2025년 구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총 107억 원 규모의 구유재산 권리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구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5~9월 4개월간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상표권·용익물권 등 무형자산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했다. 현장 조사와 지적측량도 병행해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하고, 불법 점유여부도 꼼꼼히 확인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용산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진=용산구]

구는 구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한 결과, 토지 57필지(3만5307㎡)와 건물 연면적 3만8000여㎡를 새롭게 확인했으며, 지목·면적 변경, 가격 개정 등 965건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또 상표권 13건을 신규로 등록하고, 전세권·회원권 등 135건의 용익물권 오류를 정정하면서 구유재산의 권리관계가 한층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소유권 보존등기 11건(약 84억 원)과 지적공부 소유권 변경 1건(약 23억 원)을 발굴해 총 107억 원 규모의 권리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장부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되찾은 성과라는 게 구 측 설명이다. 

현장조사에서는 무단점유지 13건을 적발했다. 이에 구는 변상금 부과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부계약 전환이나 매수 유도 등 행정조치를 통해 공공성을 회복할 예정이다. 추가 재정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재산 230필지를 행정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멸실등기 촉탁과 소유권 보존등기를 조속히 완료해 권리보전을 확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구유재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은 구민 자산 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로 구민 신뢰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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