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이 2.6%에 그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에 따르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284건으로 징수액만 463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 건수는 2021년 885건에서 2022년 479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3년 1364건, 2024년 1855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701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 이후에는 연간 제보가 1000건을 넘어서며, 국민의 세정 참여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이 체납자의 은닉재산 제보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90억8200만원에서 2024년 130억 2500만원으로 약 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25억9600만원을 징수하며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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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25.10.16 dream@newspim.com= 2025.10.16 dream@newspim.com |
그러나 은닉재산 제보는 크게 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신고건수는 총 5284건이었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39건으로, 신고 대비 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100명 중 2.6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 2024년 1.1%(2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와 관계없이 한 해 평균 약 27건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에 기여한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해 왔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9건, 463억5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은 건당 약 4487만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000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억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률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보 독려를 위해 지급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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