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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체포적부심…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진행

기사등록 : 2025-10-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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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금 이틀 차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4일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02 leehs@newspim.com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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