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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교육...'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

기사등록 : 2025-09-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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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9일 옛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옛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관리 교육이 진행됐다. [사진=대전시] 2025.09.29 nn0416@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법 이해와 실무 역량 확보는 필수적이다.

교육에서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조치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사항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등이 다뤄졌다. 강의는 현장에서 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중대재해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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