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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산업안전 사건 '수기 처리'…노동부 "대체방안 마련"

기사등록 : 2025-09-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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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영훈 장관 비상대응본부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 사건 업무를 수기 처리한다. 노동부는 서비스 대체방안을 마련해 이용방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전산 장애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계획을 점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 사건 업무는 수기 처리한다. 사건 접수 및 관련 서류 제출은 방문이나 팩스로만 할 수 있다.

노동부 홈페이지와 노동포털 노사누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 홈페이지 노사마루, 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등 국정자원 입주 17개 시스템도 중단됐다.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앞서 노동부는 가구원 조회 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임시 변경했다.

국정자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부과고지시스템, 노동보험시스템, 자격정보시스템(Q-Net),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의 경우 정상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24,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 대체 수단으로 전자팩스 및 지방관서 방문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체 가능 서비스 이용 방법은 28일까지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각종 처리 중인 민원과 급여지급 등의 차질없는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현장 방문 및 소셜미디어(SNS) 등 대국민 소통 채널을 통해 상황을 안내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오는 28일부터 장관 주재 비상대응본부회의, 차관 주재 지방관서장 회의 등을 연달아 열고 대국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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