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비의료인인 타투이스트(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양지로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여야 합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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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이들의 면허, 업무범위, 위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문신사 면허 발급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앞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건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이다.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한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는 재석 218명 가운데 찬성 213명, 반대 5명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등이 공동 영농조직,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 등 피해 주민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피해 지역 복구·지역 재건을 위해 국가가 정책 사업 및 산림소득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 번영 결의안과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 등 비쟁점 법안 일부도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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