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중앙지법 형사35부는 특별검사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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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이 26일 오전 10시 15분 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리는데, 재판부는 해당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함께 열리는 보석 심문기일에 대한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내일(26일) 법정에서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또한 이날 공판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언론사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 가능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에 대한 중계 허용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