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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고용 외면?...외교부, 3년 간 2억 5천만원 고용부담금 납부

기사등록 : 2025-09-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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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장애인 고용 책임이 있는 외교부가 외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외교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최근 3년 간 고용부담금으로 2억5000여 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채용 지원 현황 및 채용 현황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022년 891만 원 ▲2023년 1억185만 원 ▲2024년 1억4398만 원을 납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외교부의 2023년 의무고용률은 3.6%, 2024년 이후부터는 3.8%가 기준이다. 상시 근로자 100명 중 3.8명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해야 한다.

외교부의 2023년 장애인 공무원 수는 75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인 83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듬해인 2024년에도 외교부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외교부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억 5476만 원에 이른다.

외교부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억대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안철수 의원은 "장애인 고용 책임이 있는 외교부가 이를 외면한 채, 그 부담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문제"라며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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