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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1호 발의...'코인 사업자 난립' 막는다

기사등록 : 2025-09-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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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관련 통합한 법안
스테이블 사업자 자본금 기준 50억 상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시장 안정 추진
"컨소시엄 형태로 대중소기업 연합 유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민의힘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1호 법안을 내놓는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 대기업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자기자본 및 안전자산 보유 등의 기준을 담았다. 생태계 확장을 이유로 중소사업자 진입을 유도했던 여권 법안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가 요건 및 규제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내놓은 종합 입법이다. 김 의원실은 특정 자산 유형이나 개별 사안이 아닌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지적을 반영, 통합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9.25 peterbreak22@newspim.com

특히 통합법에서는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최소 중족기준 및 의무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생태계 조성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진입장벽을 계속 낮춰왔던 민주당 법안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우선 발생 사업자 기준은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이미 발의된 다른 법안과 동일하나 보안기준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별로도 관리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코인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해킹 사고나 폐업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롯데카드 사태로 금융권까지 뒤흔들고 있는 보안부실 논란을 감안, 대기업 수준의 보안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중소사업자 진입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전체 발행 잔액과 같거나 상회하도록 규정했다. 1000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역시 중소사업자에는 크게 불리한 내용이다.

준비자산의 종류는 ▲한국은행이 발생한 은행권과 주화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동성 자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자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준비자산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분리해 보관하도록 해 안정성을 더했다. 여기에 최소 자본금 외에도 발생 잔액 등을 고려한 추가 자기자본도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발생할수록 그만큼 안전자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고객이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상환이 이뤄지도록 규정한 점에 눈에 띈다. 사업자가 즉각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통합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중소사업자들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나홀로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대한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 생태계를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 기조와 대비된다.

반대로 충분히 검증된 사업자들, 구체적으로는 보유 자산이 많고 보안 시스템이 우수하며 준비자산이 안정적인 기관에 독립적으로 보관 중이고 고객 상환 역시 신속 가능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는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는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지만 내용 자체는 현 정책 흐름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여당이 중소사업자 우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50억원으로 정한 것은 단순히 진입 장벽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균형점"이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려면 너무 낮은 수준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 사업자들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인허가를 단독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 중심이나 비은행 테크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컨소시엄을 통해 충분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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